“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마어마한 격차에 직장인들 ‘부글부글’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부담 논란
평균 직장인 대비 부담률 현저히 낮아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 점점 뜨거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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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믿기 어려운 현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고소득 직장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연봉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예상보다 적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선’ 덕에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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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급 1억 1,900만 원 이상을 받은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271명에 달했다. 이들의 연봉을 환산하면 14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424만 원, 연간 5,088만 원 수준으로 일반 직장인들보다 부담률이 낮았다.

이는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비례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직장가입자의 월 최대 건강보험료는 848만 1,420원(본인 부담 424만 8.520원)이었으며, 올해부터는 900만 8,340 원(본인 부담 450만 4,170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연봉 10억 원 이상의 직장인은 소득 대비 0.424%만 건보료로 납부하는 반면, 평균 직장인은 3.545%를 부담하고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증가… 개선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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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만 5,540원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8만 3,012원)보다 87% 높았다.

2018년 당시 격차(17%)에 비해 크게 벌어졌다는 점에서 직장가입자들의 상대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강화하면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88.3%에 달했다.

소득 높은 만큼 더 내야 vs 건보는 연대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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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늘어야 한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이 본래 사회적 연대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무조건적인 부담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소득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정 금액 이상부터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초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을 지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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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 또는 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현행 제도가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간 형평성과 사회연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보험은 공정한 부담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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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는 익명이라고 멍청한 ㅅㄲ들이 댓글을 참 많이도 다네 무식한 개돼지들아 한심하다 ㅉㅉ

  2. 여기는 익명이라고 멍청한 ㄴ들이 댓글을 참 많이도 다네 무식한 개돼지들아 한심하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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