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술 마셨는데 괜찮겠지” .. 60대 남성, 보행자 쳐 숨지게 한 뒤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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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음주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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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천안에서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떠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남성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17일 오전 6시 52분께 천안 서북구 성거읍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용의 차량을 추적했고, 수 시간 만에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음주 도주치사, 최대 무기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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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도주치사는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성립하는 중범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결합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최근 유사 사건들의 판례를 살펴보면 도주치사 사건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 도주치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8년으로 늘어났다.

2024년 천안에서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특히 음주운전 후 뺑소니는 범행 사실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집행유예는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

새벽 운전, 전날 음주 잔류 알코올 주의해야

이번 사건은 전날 밤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은 경우로, 이른바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많은 운전자들이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해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예상보다 천천히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병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약 8~10시간이 소요된다. 전날 밤늦게까지 음주했다면 다음날 오전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체중이 적거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낮은 사람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오전에 적발되는 숙취운전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수면 후에는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최소 10시간 이상 시간을 두고 운전대를 잡아야 하며, 불안하다면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확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이며, 특히 사고 후 도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조사해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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