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빚 “원금까지 싹 다 날려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파격 제도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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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계약 전면 무효화 가능
성착취·초고금리 포함 조건 해당
7월 22일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
대부업
사진 = 연합뉴스

불법 대부 계약에 얽힌 이들이 채무를 전부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가운데, 정부가 강제력 있는 조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불법 대출, 원금까지 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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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불법 대부 계약 중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출 조건으로 성적 촬영을 요구하거나, 폭행·협박을 동반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웃도는 수준의 이자를 부과한 경우 해당 계약은 전면 무효 처리된다.

‘미등록대부업자’는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로 불리게 된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되며, 법 위반 시 처벌도 현행보다 대폭 상향된다. 기존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까지 처벌 가능하다.

12조 규모 대부 시장에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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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 대출 잔액은 12조 3348억 원이다.

이용자는 약 70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0.8% 줄었지만 1인당 대출 금액은 평균 1742만 원으로 증가했다.

대출 유형 중 담보대출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고, 나머지 39.8%는 신용대출이다. 평균 대출 금리는 13.9%이며, 신용대출의 경우 1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부당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새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단속 강화… 서울시 기획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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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 대부업 단속을 위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전통시장, 성매매업소, 중고차 매매업체, 온라인 대부업 등 4대 취약 분야다.

명절 전후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일수 대출, 미등록 대부 광고 등이 집중 단속됐고, 불법 전단 광고는 대포폰 차단 시스템으로 처리됐다.

성매매 업소 종사자 등 금융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사채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현장에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신고 방법과 대응 요령을 적극 안내했다.

중고차 매매 업체들의 불법 대출 중개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고금리 수수료를 받고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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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부 플랫폼을 통해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는 대형 업체와 협력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서울 스마트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안내로 불법 사금융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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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채탕감은 바라지도 않는다.서민 피 빨아먹는 대출이자 최대
    10%이하로 낮추고 이자 많이 낸 사람 이자나 돌려 주라. 제발 세금 공정하게 부과하고 정말 이대론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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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찬성합니다. 일수또는대부업 불법추심 강력히 단속해야됩니다. 그리고 컴푸트성인pc. 게임방도. 단속 해야. 됩니다 사행성 오락실포함. 밝 고건전한 사회 분위기.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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