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가 막막했는데,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어요.”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망 후에야 지급되던 보험금이 생전에 활용될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요양·간병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약 33만 9천 건, 총 1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계약이 유동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대 90%까지 연금 전환 가능

이번 제도 개편으로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유동화 대상이 되려면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기존에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도 특약을 일괄 적용해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과 9억 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마치 주택연금처럼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노후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월 지급액은 최소 납입한 월 보험료 이상이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 1천 원을 20년 동안 납입한 계약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70%를 유동화하고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면, 65세부터는 월평균 18만 원, 80세부터는 월평균 2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남은 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연금형으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가 붙지 않고, 사망보험금 일부도 유지할 수 있어 기존 대출 방식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노인 빈곤 해소, 해결책 될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이는 4만 9천여 명(0.7%)에 불과하며, 평균 수급액은 65만 원 수준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유동화를 신청할 경우, 보험사는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부여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새로운 상품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도 이르면 3분기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금융당국과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언제 출시되나요 연령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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