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어도 생활비 받으면 증여
차용증 없이 이체하면 세금 폭탄
자녀 재산 취득 땐 자금 출처 조사

생활비를 받았을 뿐인데,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라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평범한 가정의 일상에서 출발한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가 예상치 못한 과세 문제로 번지면서, 이제 가족 간 지원조차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최근 부모에게 받은 생활비 때문에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알려지며, ‘가족 사이니까 괜찮다’는 통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모 자식 간의 전세 보증금 지원이나 생활비 이체 같은 ‘통상적인’ 지원조차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증여 여부 판단 기준과 자금 출처 입증 책임이 오롯이 납세자에게 돌아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녀가 소득 있으면 ‘생활비’도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엔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생활비’ 명목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자녀가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경우, 부모가 지원한 금액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증여’로 간주된다.
실제 한 남성은 부친상을 겪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친구는 부모에게 받은 생활비 5천만원이 과세 당국에 증여로 판정돼 6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받고, 이와 별도로 상속세도 납부해야 했다. 소득 있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했던 금액이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게다가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부동산 구매나 금융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국세청은 해당 자금을 증여로 본다. 법령상 “실제 해당 용도에 지출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조사, 이제는 기준도 예외도 없다

한때는 고액 부동산 매입이나 10억원 이상 전세 계약처럼 ‘눈에 띄는’ 거래만 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기준선을 대폭 낮추며 가족 간 거래도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고소득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부모에게 전세 자금을 일부 지원받고 이를 차용증 없이 처리한 경우, 과세 당국은 불법 증여로 판단하고 조사를 벌인다.
실제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전세로 얻은 이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잇따른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세수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국세청 세무 공무원에게 세금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조사의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차용증·계획서 없으면 소명 어렵다

그렇다면 안전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은 ‘증여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전문가들은 “자금 거래 전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명시하며 금융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연 4.6%의 이자율 기준을 참고해 실제 거래 내역을 정리해두면 추후 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고액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는 조사 시 자금 출처를 입증할 가장 유효한 도구로 활용된다.
만약 증여세 한도를 활용하고 싶다면, 10년 주기로 자녀에게 비과세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이를 장기적 투자와 연계하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가족끼리야 뭐’라는 안일함은 이제 금물이다. 자녀의 소득 여부, 금전 사용처, 거래 명목까지 낱낱이 따져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시대다.




















ㅋㅋㅋ 월 450씩 받았는데 그게 생활비냐 증여지
적당히해라.
부자감세나 신경 쓰고 일반서민들 세금 짜내려 하지마라.
윤석열 이,조은선물 남겨주고같네,
공산화가 이런건가?
내재산도 내 마음데로 못하는거
맘편히 좀 살자~ 쓸데없이 새는 곳 잘막고 진짜 부자면서
세금 안내는 넘들 관리나 제대하지 살기 팍팍한 서민들 등골을
빼냐~ 많이 걷으면 포상이라니ㅋㅋ~ 법을
잣대로 갖다대면 서민들만 죽어난다는 것도 모르냐~~
좋은 자료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