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퇴직 후 65세 연금까지 5년 소득 끊긴다”…정년 연장 논쟁, 드디어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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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퇴직하고 65세까지 5년을 버텨야 하는 현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안에 정년 연장 문제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수십 년간 미뤄온 세대 간 일자리 논쟁이 마침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가 65세로 완전히 늦춰진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이 나오기까지 정확히 5년간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에 빠지게 된다.

2026전망] 65세로 정년연장 해법 나올까…민주당 최종안에 '관심' | 연합뉴스
2026전망] 65세로 정년연장 해법 나올까…민주당 최종안에 ‘관심’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은퇴 전 월평균 300만 원을 소비하던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5년 동안 약 1억 8,000만 원의 생활비가 고스란히 증발한다. 모아둔 현금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대다수 50대 직장인에게 65세 정년 연장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사 갈등, 같은 목표 다른 셈법

정년을 어떻게 늘리느냐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노동계는 기존 정규직 신분과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근무 기간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한다.

정년연장 입법 촉구하는 양대노총 위원장 - 뉴스1
정년연장 입법 촉구하는 양대노총 위원장 – 뉴스1 / 뉴스1

반면 재계는 인건비 폭발을 이유로 ‘재고용 방식’을 강력히 선호한다. 60세에 일단 퇴직시킨 뒤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이 방식은, 같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존 임금 대비 30~50%가 삭감되고 고용 안정성도 크게 떨어진다.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 세대 갈등 불씨 되나

65세 이상의 노동시장 잔류율은 이미 40%에 달한다. 고령 인력이 자리를 오래 지킬수록 신입 채용의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청년층의 위기감은 현실을 근거로 한 불안이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없이 노인 기준 연령만 올릴 경우 고령층의 소득 절벽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노사 양측이 타협하는 안을 상반기 안에 도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좁혀야 할 간극은 여전히 크다.

정년 연장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 소득 안정, 기업 비용 부담, 청년 취업난이 뒤엉킨 복합적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그 해법의 방향이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균형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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