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어르신들만 보세요”… 정부가 드디어 준다는 ‘이 돈’, 언제 들어오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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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6월이지만
1월부터 즉시 적용
작년 감액분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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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 개편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일하는 고령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은 “내 연금은 언제부터 안 깎이나”였다.

법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혜택은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제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법 시행 전에도 혜택 먼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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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월 소득 약 519만원 이하 수급자는 법 시행일과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 소득분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 319만원에 200만원 추가 공제를 더한 금액이다.

감액 대상은 수급 개시 후 5년간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씩 깎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하위 2개 구간이 폐지되면서 월 소득 509만원 미만 수급자도 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2025년 감액분 소급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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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주목할 대목은 2025년 발생 소득에 대한 소급 환급이다. 지난해 기준 월 소득 509만원 이하였던 수급자는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의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돼야 하므로 2025년 소득이 최종 확인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식이다. 연금공단은 “기준에 맞는다면 반드시 돌려준다”고 밝혔다.

행정 시차에 따른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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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연금공단은 국세청 과세 자료 전달 전까지는 2025년 소득분을 기존 방식대로 감액하되 자료 확인 후 전액 환급하는 정산 방식을 취한다.

객관적 소득 증빙 없이 감액을 중단했다가 추후 연금을 회수해야 하는 환수 행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수급자들이 “연금을 안 깎는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깎인 금액이 들어오느냐”는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공단은 SNS와 언론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 환급 시기와 방식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 창구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상담 사례집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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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는 1988년 연금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3년 기준 감액 대상자 13만7000명이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며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는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는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2025년 연금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됐으며,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경우 2071년까지 기금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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