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 챙기던 시절 끝”
최대 50배 과징금 도입
암표 시장 ‘요동’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정가보다 몇 배 비싸게 되팔아 수백만 원을 챙기던 암표 거래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온라인 암표 거래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법적 장치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암표 거래를 방조해 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명시했다.
이번 법 개정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암표 거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매크로 입증 한계 넘어 거래 금액 기준 처벌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행위’가 아닌 ‘거래 금액’에 연동시켰다는 점이다.
그간 암표 단속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데만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상습적·조직적 암표 거래자들은 매크로 입증을 우회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규제를 피해왔다.
개정안은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영업형 암표 거래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반복적·조직적으로 암표를 거래하는 업자들의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플랫폼에 첫 법적 책임 부여

온라인 재판매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거래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 간 거래’라는 명목 아래 암표 거래가 성행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규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암표 거래 구조에 대해 처음으로 법률 차원의 책임 규정이 명시된 것이다.
문화·체육 향유권 보호 기대

이번 제도 개선은 암표 거래를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유통 왜곡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플랫폼을 매개로 한 상업적 암표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면서 문화·체육 분야 입장권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증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 암표 거래와 이를 방조해 온 플랫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와 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거래 금액에 연동되면서 영업형 암표상에게는 더 이상 불법 거래가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문화·체육 콘텐츠를 즐기려는 국민들이 부당한 가격 부담 없이 공정하게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압푸런그런일이거이업슬거요부정선거나조사해서발키라고해요민주당한태요
결론은 법이약하다 사형집행도 부활 하라일본봐라 미국봐라 선진국도 사형집행해 죽은사람은 죽어서도 한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