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일하는데 “월급 절반만 받고 있었다”… 8년째 제자리, 846만 명 ‘눈물’

정규직과 임금 격차 8년 전 수준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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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똑같이 하는데 월급은 반토막입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약 846만 명에 이르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다시 8년 전 수준으로 벌어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 7703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은 1만 8404원에 불과했다.

이 격차는 무려 66.4%로, 8년 전인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규직이 100만 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66만 4000원밖에 벌지 못했다.

비정규직 임금의 정규직 대비 비율은 2020년 이후 줄곧 70%를 넘겼지만, 작년에는 66%대로 뚝 떨어졌다. 이는 200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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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근로일수 감소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 증가,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인상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 대비 9.9% 증가했고, 특히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여성, 고령층 등에서 급증했다.

성별로 봤을 때도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남성의 시간당 임금이 2만 8734원인 반면, 여성은 2만 363원으로, 여성은 남성의 70.9% 수준에 불과했다. 이 역시 8년 만의 역주행이다.

복지·성과급도 ‘차별’, 총 3억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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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비정규직 차별이 의심되는 2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비정규직은 각종 복지와 수당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점검 결과, 7곳에서 명절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 등 약 3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정규직에만 지급하고 비정규직에게는 제외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금융회사는 기간제 근로자 409명에게 복지포인트와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약 2억 6000만 원의 차별이 발생했다.

식품 제조업체인 B기업도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파견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다. 이 역시 합계 2900만 원 규모의 차별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고,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형태에 따라 정당한 보상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근로감독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846만 명, 고령층·여성 비중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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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명 이상 늘어나 845만 9000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오히려 14만 명 가까이 줄었다. 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3년 만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비정규직이 증가한 배경에는 숙박음식업과 보건사회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의 고용 변화가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과 30대 여성의 유입이 많았다.

이처럼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비정규직을 택하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차별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근로감독과 제도 개선을 강조하지만, 비정규직 846만 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여전히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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