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앞에서 330번이나?”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 방치
국민들 ‘부글부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를 향해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강경 표현을 동원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단순한 도덕적 분노를 넘어 집권 초반 역사 정의 이슈를 정치적 어젠다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경찰은 이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단체는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는 현수막을 내걸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문제는 이 단체가 지난 6년간 전국 133곳과 해외에서 무려 330차례 집회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1개월에 평균 4.5회꼴로 조직적 활동을 벌여왔음에도 사법당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며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1월 6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발언에 이은 재차 강조로, 청와대가 이 사안을 집권 초기 상징적 이슈로 설정했음을 시사한다.
330회 집회 방치의 정치적 역설

6년간 330회라는 수치는 단순한 집회 횟수를 넘어 시스템적 대응 실패를 방증한다.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운동국장은 “역사 부정이 심각해지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이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후에야 사건 통합·집중 수사를 결정한 것은 정치권력의 의지가 사법 대응의 속도를 좌우한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이 대통령이 집권 1개월 시점에 역사 정의 이슈를 전면화한 것은 진보 지지층 결집과 보수진영 내 균열 유도라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중도층에서도 공감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현의 자유 경계선 논쟁 재점화
이번 사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명예보호 사이의 법적 긴장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찰 영장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국회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생존 피해자가 아닌 역사적 사안에 대한 평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는 강경 표현까지 사용한 만큼,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감옥에처박혀잇어야댈것이나오는대로말하나주댕이나닫고살아
대한민국 땅 안에 살면 절대 안될 고름무지랭이가 댓글까지 쓰다니 ㅉ
사람샤끼도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보여도 자렇게 까지 하는 것은 짐숭에 지나지 않는다. 강력하게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사람이 아니모니다 위안부 강제로 끌려갔는데 뭐라고라고라 ? 이건 범죄여 범죄 입주댕이를 찌져부러야 되며 능지처참이다 당장 하옥시키고 손목아지를 잘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