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하면 안 되는 짓”… 무심코 했다가 과태료 ‘210만 원’ 폭탄 맞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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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지 위조
과태료 210만원 부과
형사처벌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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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논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직접 그려 사용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직접 그려 사용한 차주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신고자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차량 앞 유리에 엉성하게 자른 종이에 펜으로 그린 듯한 어설픈 장애인 표지가 부착돼 있었다. 누가 봐도 정식 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었다.

A씨가 이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자 차주는 오히려 “장애인 차량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신고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차주에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조로 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10만원 등 총 2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A씨는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실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인증하기도 했다.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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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그림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는 단순한 행정 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구청장이나 시장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하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25조와 제229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울산지법은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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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표지 /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도 타인의 장애인 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넉 달간 특별 단속을 통해 장애인 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한 운전자 34명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교사 등 공직자 8명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장애인 주차 표지 파일을 출력해 위조하는 유형이 많았다”고 밝혔다.

폭증하는 불법주차, 처벌 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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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 / 출처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2019년 45만9116건에서 2023년 162만719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습관적 반복 위반자도 크게 늘어 2015년 10,434건이던 2회 이상 적발 건수가 2020년 63,412건으로 6배 증가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는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단속의 한계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과태료 200만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처벌 강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조나 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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