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안 해도 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의혹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까지 수수료를 매겨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충격을 안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 계약 구조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38억 8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택시 기사들에게 징수한 가맹금 규모는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해, 이번 조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수수료, 왜 ‘부당’했나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계약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부분은 바로 호출하지 않은 손님에게 발생한 운임까지도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배회영업’이나, 다른 앱을 통해 배차된 경우에도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아왔다.
계약서에는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해당 운임이 반드시 카카오T 호출을 통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 기사들이 정확한 계약 구조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알고리즘 논란, 그리고 승소

카카오모빌리티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카카오T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2023년 공정위는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가맹 택시에게 콜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대신 비가맹 택시는 배제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원고에 대한 통지와 과징금을 전부 취소한”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번 판결로 우리가 소비자 편익을 우선했다는 점과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끝나지 않은 논란

하지만 여론은 냉담하다. 앞서 공정위는 또 다른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도 유사한 계약 구조를 이유로 과징금 2억2천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약 6만1천여대로, 전체 가맹택시의 약 78%를 차지한다. 대규모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이용자 및 기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토털 패키지’ 개념에서 수수료 구조가 정당했다”고 반박하며,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치가 플랫폼 갑질 구조에 제동을 건 첫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긴 카카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제까지 똑같은 카카오 까는 기사내서 조회수 빨아먹을래요?
저노비세기들 우버욕하는거보면 그냥 다지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