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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규, 처방약 운전으로 약식기소
- 약물운전, 음주운전과 동일 처벌 가능
- 운전 전 약물 부작용 확인 필요
이경규 씨가 처방약 복용 후 운전해 약식기소됐다.
- 약물 운전은 음주와 같은 처벌받을 수 있다.
- 복용 약물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다르다.
- 운전 전 약물 부작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처방약 복용 후 운전한 이경규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약물과 운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 이씨는 200만 원 벌금에 약식기소 되었으며, 이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된다.
- 약물 운전은 음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 가능 여부는 약물에 따라 다르다.
-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졸음 등 부작용으로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전문가들은 약 복용 시 운전 가능 여부를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 내년 4월부터 약물 운전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이 가능해진다.
처방약 복용 후 운전했다가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가능
운전자들 “이게 범죄라고?” 혼란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개그맨 이경규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은 약물 복용과 운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되는 사례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씨가 복용한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청구했다. 이처럼 치료 목적의 약물이라도 상태에 따라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혀 몰랐어요”… 알고 보니 위험한 선택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1일,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결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사 차량을 잘못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으로 신고됐고, 약물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 직후 “약 복용 후 운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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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복용 후 운전, 약물운전에 해당할까?
처방약 먹어도 ‘약물운전’이라고?

💡 왜 처방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문제가 되나요?
처방약은 특정한 경우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일부 약물은 졸음, 판단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금지합니다.
- 음주운전과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황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SSRI나 SNRI 계열의 항우울제는 집중력 저하가 크지 않아 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는 졸음, 판단력 저하, 반응 속도 둔화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복용 후 24시간 이내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이씨가 복용한 약물의 성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경계 모호한 ‘약물운전’… 처벌은 음주와 같아진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지며, 이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수위다.
다만, 어떤 약을 어느 정도 복용했을 때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나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례는 처방약이라도 부작용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운전자는 약 복용 시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