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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에서 개에 놀란 노인 사고
- 법원, 견주 책임 70% 인정
- 노인의 기왕증이 손해 확대
엘리베이터에서 개에 놀라 노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법원은 견주에게 7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 노인의 골다공증이 손해를 확대했습니다.
- 견주 B 씨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개에 놀라 노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견주에게 70%의 책임을 물었으며, 노인의 기왕증이 손해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노인은 12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견주는 3455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 노인의 기존 질환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놀란 노인, 골다공증 기왕증 인정
법원, 견주 책임 70%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갑자기 튀어나온 개에 놀라 넘어졌다.”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다.
피해자는 80대 여성으로, 순간의 충격에 쓰러져 12주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개 때문에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견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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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가 책임을 70%만 져야 하는가?
사고의 전말과 소송 제기
사건은 2023년 2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 이웃 주민 B 씨의 반려견 두 마리가 짖으며 달려드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놀란 A 씨는 뒤로 넘어졌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병원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53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용공간에서 다른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반려견을 통제할 책임이 견주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3455만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기왕증’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이고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미 몸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손해가 과도하게 커졌다는 것이다.
💡 기왕증이란 무엇인가요?
기왕증이란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질환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적 분쟁에서 기왕증은 손해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왕증은 사고로 인한 손해 정도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기왕증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견주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는 인정하되,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견주 B 씨는 “개가 실제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질하다 넘어졌다”며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 씨는 같은 사건으로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바 있다.




견주가100프로책임
쓰잘데기없는 노인네가 스스로 넘어진건데 왜 보상을 해주냐?
이. 뭐 병..
너도곧노인되서똑같이당해봐라
어쨋든 배상은 해주는게 맞는데 옛 어르신들 말씀은 모두 옳다. 늙으면……..
큰개는 견주가 통제를 잘해야지
사람을 보고 먼저 짖거나 위협적인 동작을 취한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여러가지 손해에 대하여 무조건
견주가 보상책임을 져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