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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연장근로 제한 법안 발의
- 노동시간 단축 및 건강권 보호 논의
- 산업계는 유연성 저하 우려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하루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 하루 최대 4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통해 건강권을 보호하려 합니다.
- 산업계는 근로시간 유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단위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노동자들이 과도한 근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하루 최대 근로시간 제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노동계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안 지지하고 있습니다.
- 산업계는 근로시간 유연성 저하를 우려합니다.
- 정부는 건강권과 산업계 수용성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 21시간 ‘몰아치기 야근’ 막는다
하루 연장근로 제한법, 입법 추진 본격화
노동시간 단축·건강권 보호 논의 확대

근로자 A씨는 한 주에 4일씩 하루 12시간을 일했다. 총 48시간이지만, 하루 단위로 보면 매일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셈이다.
현재는 1일 단위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압축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국회와 정부가 이 부분을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다시 제한하자는 입법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도 하루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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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 상한 사라진 배경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제로 운용되지만, 하루 단위 제한은 없다.
2023년 12월,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루 13~14시간씩 근무하더라도,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 판결을 반영해 2024년 1월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하루 단위 연장근로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공개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 하루 연장근로 제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하루 연장근로 제한 법안은 하루에 허용되는 추가 근무 시간을 제한하려는 법률입니다.
- 현재는 주 52시간제 내에서 하루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발의된 법안은 하루 최대 4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하려고 합니다.
-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과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고서는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이 없어지면서 장시간 근로 규제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법 논의를 통해 제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4시간 이상 연장근로 금지” 법안 발의

현재 국회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하루 연장근로를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이 의원은 “현재처럼 하루 최대 21.5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있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3일 연속 15시간 근로도 가능해,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하루 단위 제한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연장근로를 하루 단위로 제한하면 밤샘·몰아치기 노동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휴식시간과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이유다.
산업계 “유연성 떨어질 것”… 정부 역할 필요

반면 산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인력 재배치의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중심의 업종이나 마감이 몰린 시기에는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하루 단위 제한이 생기면 일정 조정이나 업무 집중 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의 수용성과 조화를 고려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하루 연장근로 제한 도입 여부는 향후 노동시장과 기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건강권 보호와 산업계의 수용 가능성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망하려면 규제가 많아지는 거다.
이젠 대한민국 국민들도 복지제도가 개선되어 노동자들이 살만한 나라로 바뀌어야합니다 그동안 너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에 노동착취만 강요당했지요.
찟정부 하는게 법법 법이란다 그러면
부강해지냐 돌들
저임금은 아니지 않나 ? 일본보다 최저임금이 늪은데 뮐
사실 기업들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자신들이 부담해야될 영역인 복지에 더 투자해야한다
😛😍😍
하루 근무시간 상한제.
근무와 근무사이의 휴식시간 11시간이상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