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터지면 ‘100억’ 보상”… 역대급 ‘정부 보험’ 등장, 차주들 ‘환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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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안심보험 도입
사고당 최대 100억원 보장
제작사·정부 보험료 공동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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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안심보험 도입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변 차량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한다. 사고당 최대 100억원 이상을 보장하며,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정부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사업자 공모를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사고 시 제3자 피해에 대한 보상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본인 차량 피해만 커버하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려 인접 차량 소유주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정책은 전기차 확산을 위한 선제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고당 100억원 보장, 1년 이내 차량엔 무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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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대응 실험 / 출처 :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이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원 이상, 연간 총 300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위해 정부는 20억원을 지원한다. 보험 대상은 등록 10년 이내 전기차로,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대물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과실 책임 원칙 적용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 중 1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뤄진다. 이는 배터리 결함 등 제조상 문제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이 우선 적용되며, 부족분을 이 보험이 보충하는 구조다.

제작사 의무 가입, 보조금 지급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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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 / 출처 : 연합뉴스

보험 의무 참여 대상은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다. 해당 업체들은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보험 미참여 업체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에 참여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 적용되는 구조다.

총 보험료 규모는 보험사 제안 시 최대 60억원 이내로 설정됐으며, 정부와 제작사가 분담한다.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전기차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 신속한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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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 / 출처 :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결함, 충전 오류, 외부 충격 등 원인이 복합적이며, 정확한 원인 규명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보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피해를 보상한 뒤, 추후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해당 보험사나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고당 100억원 보장이 대도시 대형 주차장 화재 등 다중 피해 상황에 충분한지, 1년 이내 차량으로 제한된 무과실 책임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제작사들의 참여율과 보험료 분담 비율, 실제 보상 절차의 실효성 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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