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역대급 과태료 터진다”… 경찰청까지 직접 나서자 운전자들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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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20㎞ 제한 허위 확산
음주단속 0.02% 강화도 거짓
정교한 인포그래픽이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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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관련 가짜 뉴스 논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상에 퍼진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인포그래픽이 운전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6일 경찰청이 직접 나서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라고 밝히기까지,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정보는 수많은 운전자들의 불안을 키웠다.

실제 현장의 혼란, 가짜 뉴스가 만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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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2024년 일부 스쿨존 50곳의 제한속도를 20㎞/h로 낮추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답답함이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모든 스쿨존이 20㎞/h로 바뀐다는 소문이 퍼지며 자동차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고, “스쿨존 20㎞/h 제한은 현실을 모르는 행정”이라는 불만 글이 쏟아졌다.

경찰청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모든 스쿨존을 20㎞/h로 일괄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도 필요시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할 수 있어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가지 허위정보의 실체, 경찰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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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관련 가짜 뉴스 / 출처 : 경찰청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현재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후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며, 이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내용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2018년 윤창호법으로 이미 0.03%로 강화된 상태이며, 추가 강화 계획은 없다.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화도 오해를 불렀다. 일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만 일시정지하면 된다.

단, 스쿨존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관련해서도 오류가 있었으며, 70세 이상이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정확하다. 실제로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이 5년, 75세 이상이 3년마다 갱신하면 된다.

단속 카메라 공포, 현실과 과장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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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속 / 출처 : 연합뉴스

AI 무인 단속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 사실이 섞여 있어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12월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한 AI 무인 단속이 3개월간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이다.

2026년 11월부터 신규 번호판이 도입된다는 주장도 허위다. 국토교통부가 2027년을 목표로 사업용 화물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검토 중일 뿐, 2026년 시행 계획은 없다.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경찰은 국가기관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수집·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했다.

왜 이런 가짜 정보가 확산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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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자동차 / 출처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누적된 불안감이 가짜 뉴스 확산의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법규준수 교육 수강생의 44%가 운전 중 방심이나 부주의를 법규 위반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전국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는 2024년 10월 기준 약 2만 9,871대에 달하며, 단속 금액은 연간 1조 원을 넘어섰다.

경찰의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13만 5,574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실제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이 운전자들의 불안을 자극하며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교통법규 변경과 관련한 정보가 유포될 경우 반드시 공식 발표나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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