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인데 몰래 빼돌렸다고?”… 1168만 명이 당한 ‘2조 먹튀’에 소비자들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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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선택약정 할인 미적용으로 1천만 명 손해
  • 통신사 추가 수익 2조 원 발생
  • 소비자 불만 증가

이동통신 가입자 중 1천만 명 이상이 선택약정 할인제를 이용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통신사는 2조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소극적 안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제도 개선과 정보 제공 의무 강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할인제도 안내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무약정 가입자는 1,168만 명으로, 이들은 선택약정 할인제를 신청하지 않아 연간 2조 2천억 원 이상의 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 선택약정 할인제는 통신 요금의 25%를 줄일 수 있는 제도로, 단말기 할인 없이 약정이 끝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 소비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약정 조건으로 인해 혜택을 놓치고 있으며, 일부 대리점에서는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강제 가입시키기도 합니다.
  •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금 할인 제도 몰라서 손해
국민 4명 중 1명 해당
통신사엔 2조 원 수익 발생
소비자
선택약정 할인제 미가입 / 출처 : 연합뉴스

통신 요금의 25%를 줄일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를 이용하지 않아 손해를 본 이동통신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이들이 1년간 더 낸 요금만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통신사들은 적극적인 안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통신사, 1,168만 명에게서 챙긴 ‘2조 원’

소비자
휴대폰 대리점 /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무약정 가입자는 총 1,168만 명이다. 전체 가입자의 25.2%에 해당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는 단말기를 할인받지 않거나 약정이 끝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무약정 가입자들은 이를 신청하지 않아 1인당 연간 평균 약 19만 5천 원, 전체적으로 연 2조 2천억 원 이상의 요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통신사가 요금 할인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1천만 명 이상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지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내는 소극적, 절차는 복잡… 소비자 혼란

소비자
휴대폰 대리점 / 출처 : 연합뉴스

통신사들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무약정 가입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추가 수익이 연간 2조 원을 넘기 때문이다.

💡 선택약정 할인제란 무엇인가요?

선택약정 할인제는 통신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말기 할인을 받지 않거나 약정이 끝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줍니다.
  •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단말기 할인과 선택약정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안내하거나,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와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또 약정 기간과 위약금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쉽다. 결국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제도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소비자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몰래 가입된 부가서비스… 줄줄 새는 돈

소비자
휴대폰 대리점 / 출처 : 연합뉴스

선택약정 외에도 통신사들의 불투명한 상품 안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이다.

SKT의 ‘우주패스’, KT의 ‘필수팩L’, LG유플러스의 ‘유플레이’ 등은 신규 가입 시 별다른 설명 없이 포함되거나,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서비스는 한 달에 9,900원가량의 요금을 발생시키며, 여러 개가 중복되면 월 2~3만 원의 추가 지출로 이어진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해 사실상 강제 가입시키는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시대

소비자
휴대폰 대리점 / 출처 : 연합뉴스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선택약정 할인 대상 여부는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고, 가입 중인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정부와 통신사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제도 개선은 더딘 상태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들도 자신의 통신 요금 내역과 계약 조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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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통신사가 요금 할인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97%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3% (총 14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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