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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폭탄 협박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 미국, 독일 등은 억대 배상으로 억제 효과를 보고 있다.
-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폭탄 협박 처벌 수위는 해외에 비해 부족하여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 한국의 처벌은 벌금에 그쳐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
- 해외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 한국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폭탄 협박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해외와의 처벌 격차가 큰 문제로 지적되며,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의 폭탄 협박 처벌은 수백만 원의 벌금에 그쳐,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
- 미국, 독일 등 해외는 억대 배상과 징역형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드물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하루 한 건꼴로 벌어지는 폭탄 협박
솜방망이 처벌, 국민 불안만 키운다
해외는 억대 배상으로 억제 효과

최근 들어 전국 주요 시설에 ‘폭탄 설치 협박’이 하루에 한 건꼴로 발생하고 있다. 8월에만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에버랜드, 올림픽체조경기장 등 다중 이용시설이 협박 대상이 됐다.
그때마다 경찰력이 동원되고 시민들이 대피했지만, 실제 가해자에게 돌아간 처벌은 벌금 수백만 원에 그쳤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이 억대 배상까지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 재범 가능성 키운다

올해 3월 새로 도입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첫 판결은 논란이 됐다.
사제폭탄을 소지하고 테러를 예고한 남성에게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점이 고려된 판결이었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온라인상에는 “어차피 큰 처벌 안 받는다”는 식의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SNS와 문자, 이메일을 통한 협박이 반복되며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이 정도 벌금이면 그냥 장난 전화 한 번 해보자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선 경찰 출동만 해도 억대 배상

해외는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 책임도 강하게 묻는다.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차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장난 전화를 한 남성에게 1천만 원가량의 경찰 대응 비용이 부과됐다.
2022년 일리노이주에서는 회사에 “2분 뒤 폭탄이 터진다”는 전화를 걸어 직원 대피가 발생했고, 해당 남성은 징역 3년형과 함께 6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독일에서는 공항에 협박 전화를 건 여성이 약 3억3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중학생의 위협 전화로 인해 부모가 약 1천 800만 원의 경찰 대응 비용을 물었다.
💡 왜 한국에서는 폭탄 설치 협박에 대한 처벌이 다른 국가보다 약한가요?
한국에서는 폭탄 설치 협박과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엄격성 및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적장애 등 개인의 상황 고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적장애와 같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는 공공기관, 기업,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한국은 경찰력 낭비해도 책임 묻기 어려워

국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023년 제주공항에 폭발물 협박이 들어온 사건에서 법무부는 경찰관 수당 등을 근거로 약 3천200만 원을 청구했다. 같은 해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서도 4천37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민간이나 기업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배상청구를 한 경우는 거의 없다.
곽준호 변호사는 “이 같은 사건의 대응은 국가기관의 일상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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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중협박죄 처벌,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전문가들은 제도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준태 동국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경찰력도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 낭비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가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들이 경찰력 낭비에 더 민감해지고, 실질적인 배상 요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처럼 낮은 처벌과 미미한 배상만으로는 유사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과 법적·사회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뿐아니라 모든 법에대해 수위를 강화시켜야한다.
지금의 법으로는 모두들 별거아니란 인식들이 박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