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억 받는다” .. 송창식이 공개한 저작권료, 사후 몇 년까지 받나 알아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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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1억, 아직도 나온다고?
송창식 발언으로 본 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료
사진= 가수 송창식(뉴스1)

“1년에 1억 정도는 나옵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어요.” 가수 송창식이 입을 열자,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과거 한 방송에서 그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고백이 아닌, 대중음악 저작권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특히 그는 “사후 50년까지 받는다”고 덧붙이며 저작권 수입의 긴 여정을 짧게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수치는, 조금 다르다.

저작권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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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송창식은 방송에서 “사후 50년까지 저작권료가 나온다”고 말했지만, 이는 과거 기준이다. 현행법은 좀 더 넓은 보호 기간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의 현행 저작권법(2013년 7월 1일 개정)에 따르면, 창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된다.

예를 들어, 어떤 작곡가가 2025년에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저작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9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유족이나 지정된 상속자는 저작권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공동 작업물일 경우엔 마지막 사망자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곡이라면, 가장 늦게 사망한 사람의 다음 해부터 70년간의 보호 기간이 시작된다.

즉, 송창식처럼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경우, 그 권리는 본인의 사망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며, 가족이나 유언에 따른 수혜자가 이를 물려받게 되는 구조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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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그렇다면 70년이 지나면? 해당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 즉 공유저작물로 전환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곡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저작자를 표기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

이는 문화 자산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이기도 하다. 더는 특정인의 수익이 아닌, 공공의 문화재로 전환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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