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경남도, 전국 최초 도민연금 시행
- 월 8만원 적립 시 1300만원 수령
- 노후 소득 공백 메우기 위한 제도
경남도가 도민연금을 도입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 한다.
- 월 8만원 적립으로 10년 후 1300만원 수령 가능
- 경남에 주소를 둔 40~55세, 연소득 9352만원 이하 대상
- 복리 이자와 도 지원금 포함한 지역형 연금
경상남도는 국민연금 수급 전 5년간의 소득 공백을 채우기 위해 도민연금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월 8만원을 10년간 적립하면 약 1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경남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55세 미만, 연소득 9352만원 이하 주민 대상
- 경남도 지원금과 복리 이자 포함되어 5년간 분할 수령 가능
-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도민연금기금 활용
노후 소득 공백 메우는 새 연금
경남도, 전국 최초 도민연금 시행
월 8만원 적립 시 1300만원 수령 가능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공백. 그 사이 수입이 끊긴 사람들에게 새로운 숨통이 트인다. 경상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체 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남도민연금’은 월 8만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약 1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도가 지원금을 더해 복리 이자까지 붙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형 연금’이다.
경남도, 전국 최초로 자체 연금 도입

경상남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경남도민연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65세부터 시작된다. 이 5년 동안의 ‘무소득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도민연금이다.
가입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주민 가운데 연소득이 9352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경남도는 우선 연소득 3896만원 이하 저소득층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경남도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경남도민연금은 경상남도가 도입한 새로운 연금 제도로,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 경남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55세 미만 주민이 대상입니다.
- 월 8만원을 10년간 적립하면 약 1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도 지원금과 복리 이자가 포함된 지역형 연금입니다.
월 8만원 납입, 10년 뒤엔 1300만원

구체적인 구조를 보면, 50세 도민이 매달 8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본인 부담금 960만원에 경남도의 지원금 240만원이 더해진다.
이에 연 복리 2% 이자를 합치면 적립액은 약 1302만원이 된다. 이를 만 60세 이후 5년간 분할 수령할 경우 매달 약 21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매달 지원금을 나눠주는 대신, 적립이 끝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도 해지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다. 단, 주민등록이 경남에 유지되어야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세액공제 혜택도 별도로 제공돼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도는 개인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해 제도를 운용하며,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별도로 마련한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경남도민연금은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가?
“도민 행복시대 여는 핵심 축 될 것”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뒤 누적 10만 명을 목표로 세웠다. 초기 예산은 약 24억 원으로 시작해, 10년 차에는 연간 2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조례 제정을 모두 마쳐 법적 기반을 갖췄다”며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의 노후 불안을 덜고 ‘함께 여는 행복시대’를 실현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