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땅” 지령 내린 일본… 고작 ‘이것’ 하나 꺼내들며 ‘독도 내놔’

댓글 5

시마네현 고문서 확보
17~18세기 지도·문서
영유권 주장 근거 제시
독도
독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와 관련된 17~18세기 옛 지도 및 문서 71점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영유권 주장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시마네현은 이 사료들을 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공개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라카와가 문서와 마쓰시마 지도

독도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17~18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마쓰시마 지도’와 돗토리현 요나고시 상인 가문인 무라카와가의 고문서 69점 등 총 71점의 사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라카와 가문은 1618년부터 에도 막부로부터 ‘송도(독도) 도해면허’를 받아 독도와 울릉도에서 강치 사냥과 전복 어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한 고문서에는 무라카와 가문과 오오야케 가문 간의 어업 수익 배분 약정 내용이 담겨 있다.

마쓰시마 지도는 1987년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에 전시된 기록이 있으나 이후 소재가 불분명했던 자료다.

시마네현은 “섬의 형상 등 지리적 특징이 상세히 그려졌고 오키 제도까지의 거리도 기재돼 있다”며 “일본인이 예부터 다케시마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급 사료”라고 주장했다.

일본 자체 문헌도 한국 영토 인정

독도

일본의 주장과 달리 역사적 기록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삼국사기에는 512년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해 신라에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우산국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포함돼 있었다.

더욱이 일본 자체 문헌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다. 1667년 편찬된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을 한계로 한다”고 명시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1696년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에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질문했고, 돗토리번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막부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1877년에는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렸다. 이는 메이지 정부 시기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1905년 불법 편입의 실체

독도

시마네현이 내세우는 1905년 편입은 러일전쟁 중 대한제국의 국권이 침탈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대한제국에 어떠한 통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은 일본인의 독도 조사 소식을 접하고 “본군 소속 독도”라며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에 보고했다. 대한제국 의정부는 같은 해 5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각서 제677호로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다.

5
공유

Copyright ⓒ 리포테라.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5

  1. 아마이재명이일본에양보하기쉬울걸장기집권목적으로활용할것으로말과행동이다른이중성이믿음이안간다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