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충돌 우려하는데 무모하다고?” …통일부 강력 반박에 ‘저자세’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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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무인기 수사 정당성 강조
군 작전권 위축 주장 강력 반박
남북 군사충돌 우려 속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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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이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통일부가 16일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 배포 입장문에서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군경 합동조사가 대북 저자세라는 야당의 비판을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인기 사건 수사가 군의 작전권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저자세’ 공세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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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북측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북한 주장에 편승해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도깨비 무인기 수색에 국력을 소모한다”며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한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으로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과 군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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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전협정 위반 여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민간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는 과거 2023년 1월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이에 대응한 한국의 무인기 운용 모두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똑같이 불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자위권 발동을 정당화할 정도의 군사적 행위가 아니므로, 군사 무인기 침투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민간인 용의자 조사 착수…진상 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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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잔해 사진에는 중국산 부품과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가 식별됐으며,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민간 부품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통상적인 군용 무인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신속한 군경합동조사를 통해 금번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당국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14일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 사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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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청와대로 들어왔을땐 북에 경고하는게 아니라 우리군의 보안이 뚫렸다고 우리 군을 조지더니…. 이래도 저래도 우리만 족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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