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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재판중지법 찬반 여론 49.0%와 46.7%
- 지역별, 세대별로 상반된 반응
- 민주당, 법안 철회 발표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 찬성 49.0%, 반대 46.7%로 여론이 팽팽하다.
-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찬반 차이가 크다.
- 세대별로도 20대는 반대, 50대는 찬성 의견 많아.
- 민주당은 법안을 철회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반으로 갈렸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찬성은 49.0%, 반대는 46.7%로 나타났다.
- 광주·전라에서는 찬성이 높고,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많다.
-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반대, 50대와 60대는 찬성이 우세하다.
- 민주당은 법안을 철회했지만, 대통령실은 법안 불필요 입장이다.
- 이 법안은 대통령 재판 중단을 지원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 논의는 종료되지 않았고, 향후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두고 여론 ‘팽팽’
‘재판중지법’ 찬반 조사 결과 공개
민주당, 법안 철회… 논란은 여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반으로 갈렸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찬성 49.0%, 반대 46.7%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찬반 여론, 뚜렷한 차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응답자 가운데 ‘매우 찬성’은 36.1%, ‘대체로 찬성’은 12.9%였다. 반대는 ‘매우 반대’ 39.0%, ‘대체로 반대’ 7.7%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69.4%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62.4%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찬반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찬성 30.6%·반대 65.2%)와 30대(38.1%·56.8%)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50대(60.2%·37.9%)와 60대(53.7%·42.5%)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세대와 지역에 따라 인식 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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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판중지법,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판중지법’, 왜 논란이었나

💡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란 무엇인가요?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재임 중 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이 법안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 또는 ‘헌법84조 수호법’으로 명명했습니다.
- 하지만 여론의 반응과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커 철회되었습니다.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 ‘헌법84조 수호법’ 등의 명칭으로 추진했으나, 여론과 대통령실의 반응 등을 고려해 11월 초 공식 철회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우려해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자동 중지된다”며 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보호법”, “헌법파괴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반대에 나섰다.
결국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완전히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철회됐지만…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철회가 ‘일시 보류’가 아닌 ‘완전 중단’이라고 강조했으며, 대통령실 역시 “정치적 논란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갈려 있다. 헌법 해석과 관련한 논의, 정치적 쟁점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재판중지법은 정치권에서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논의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그런재판을따질려면왜두대툥령도임기중재판을받아서탄핵구석을시컨나요재명이는재판도안끝나고무혐히도안나온걸몰드나요그런법은쳐음이요
대통령 관련 중대 사건과 범죄행위가 다섯건이라는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며, 민주당 의 독제법을 제정하는것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철회한것같구 왜들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훨신 전에 자기가 내뺕은 말이다 대통렁도 죄를 지었으면 재판받는게 당연 하다고
대통령 임기 끝나고 해라 그래도 늦지않다
지금은 국정에 동력을 불어넣어야함
우리나라 법은 이인령 비인령이다. 대통령이
법을안지키는데 불상한국만은. 법을지키라고동서곰
아니요
지금 통치권자를 흔들어 국정이 불안해지면 국가에 유익할까? 국정 안정이 우선이다
대통도 죄를 지어면 당연히 재판을받아야죠
ok
대통령은 법보다 위에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