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찜했으니까 내 거잖아”… 나라 재산 몰래 뺏어가놓고 ‘큰소리’, 규모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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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 무단점유 전국 8.4만평
닭 키우고 농산물 판매 사업장으로
지속되는 설득에도 “왜 이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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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단점유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가 소유 토지 75평을 2년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며 닭을 키우고 농산물을 판매해 온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가 매주 방문하고 10회 이상 전화로 설득했지만, 점유자는 “예전에 아무 말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내라고 하느냐”며 되레 항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무단점유 사례가 전국적으로 84,000평, 축구장 40개를 합친 규모에 달한다는 점이다.

무단점유자는 처음에는 “50일 정도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사이 나무를 심고 닭을 키우며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사실상 영리 목적의 사업장으로 활용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600평 규모의 국가 소유지에 쓰레기를 적치하고 농기계를 보관하며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잘 몰랐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버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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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단점유 단속 / 출처 : 뉴스1

무단점유자들이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하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려면 ①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②20년간 점유하며 ③등기부에 소유명의를 등기해야 한다.

현재 사건의 2년 무단점유는 법적 요건에 한참 미달한다.

더욱이 남의 땅임을 알면서 무단점유하는 경우, 대법원은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악의적 무단점유는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일부 무단점유자들은 “돈을 내고 정식 사용하겠다”며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00명 전담팀 투입에도 회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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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 출처 : 뉴스1

정부는 무단점유 토지 회수를 위해 100명 규모의 전담팀을 운영하며 동네 주민의 민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설득과 경고문 발송을 먼저 진행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또는 행정 처분을 추진하는 단계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의 경우 다음 달까지 토지를 반환하기로 기한을 설정한 상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 한 무단점유자는 “도로공사 땅이니까 도로공사에서 먼저 신고하고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정부 책임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공재산 무단점유를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변상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자동 적용하는 법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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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이 나라땅을 점유하면 안되는데 관공서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개인땅을 점유하는것은 괸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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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기관과의 법적 분쟁은 휘말리지 않느게 좋아요 개인이 이길수 없는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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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무원들이 국가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다. 국가재산을 무단점유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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