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겪는다”… 은퇴 앞둔 5만 명 ‘분노’, 대체 무슨 일?

정년 퇴직해도 연금은 ‘한참 뒤’
65세까지 기다려야 소득 공백
청원까지 터졌다, 국회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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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퇴직했지만 연금은 몇 년 뒤나 받을 수 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정년을 맞고도 소득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공무원 소득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결국 5만 명이 나서 국민 동의 청원을 성사시켰으며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특이한 제도상의 모순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정년은 60세, 연금은 65세… “5년 어떻게 버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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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연금 수급 시작 나이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퇴직한 사람은 62세까지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어 연금은 해마다 늦춰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최대 5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절벽’이 생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총연맹은 “2015년 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가 소득공백 대책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부터는 소득공백이 2년이 된다”며, “앞으로는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정년을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5만 명이 동의하며 국회 상임위로 회부됐다.

TF 띄운 국회, 움직이는 정부… 재임용 카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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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대응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으며, 9월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복지위 소속의 소병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야당인 김주영 의원도 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지금의 정년 제도는 이미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으며, “국가인권위는 이미 정년을 65세로 높이라고 권고했고, 국민의 79%도 이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이 어긋나 소득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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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다른 해법으로 ‘재임용 제도’를 꺼내들었다. 성과가 우수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퇴직 공무원을 임기제로 다시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재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부처 의견을 반영해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퇴직자를 다시 고용할 수는 없지만, 고령자에 적합하고 청년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직무를 개발하면 재고용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년을 늘리든, 연금을 당기든”… 해답 없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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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는 “OECD 국가 중 연금 개시와 퇴직 시기가 불일치해 공백이 발생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민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 등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처럼 아무 대책 없이 소득 공백만 남기는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은 “정년을 늘리기 싫다면 연금을 제때 지급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누리꾼은 “정년 늘릴 거면 9급으로 일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진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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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년퇴직도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럼. 정년토직후에 바로 연금도 지급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