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금추적 논란에 어르신들 혼란
가족 간 송금도 세금? 불안 확산
국세청 “사실무근… 과장된 소문”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8월부터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개인 계좌를 실시간 감시하고, 50만 원 이상만 넘어도 증여세가 붙는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시스템이 기업 중심의 탈세 감시용 AI에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 국민의 소액 송금을 감시하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출처 없는 ‘세금폭탄설’, 유튜브발 괴담

논란의 출발점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AI 시스템을 통한 세무조사 고도화”를 언급한 이후다.
이를 두고 일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AI가 국민 계좌를 감시한다”, “8월부터 가족 간이라도 50만 원 이상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는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몇몇 유튜버는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송금하면 1천만 원 넘는 세금이 나올 수 있다”며 피하는 방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나 고액 거래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가 진행된다”며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될까?

단순한 생활비 송금이 세금 대상이 되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일정 조건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10년 누적 한도 초과’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을 초과해 자금을 송금받을 경우, 초과분은 증여세 대상이 된다.
또한 매달 일정 금액을 반복적으로 송금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송금이 지속될 경우에는 AI 시스템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생활비 송금’을 위장한 탈세 사례를 AI가 식별하는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생활비, 병원비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고액의 송금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차용증,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 현실성 떨어져

전문가들은 ‘모든 개인 거래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세청 출신 김용진 세무사는 “친구가 50만 원 보냈다고 국세청이 조사하진 않는다”며 “정상적인 생활비 송금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지만, 이는 현금 거래에 한정된 것이며 계좌 간 이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실제로 운영 중이지만, 이 시스템은 고의적인 탈세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적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족 간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 상식적인 송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고액이거나, 자금 출처나 사용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기보다는 과세 기준과 증빙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