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똥이”… 유명 식당에서 벌어진 ‘황당 사태’, 직원 해명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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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유명 음식점 위생 논란
닭 내장 미제거로 손님 불쾌
납품업체 vs 음식점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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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삼계탕 전문점 논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송도의 한 유명 삼계탕 전문점이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닭을 제공해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인천 송도 모 음식점을 방문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삼계탕을 먹던 중 닭똥집으로 보이는 부위를 발견해 한입 베어먹었는데 역한 냄새와 맛을 느꼈다”고 전했다.

당황한 A씨가 직원을 불렀지만, 직원은 “닭 변을 제거하지 못했다”며 자주 있는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장의 진솔한 사과를 원했으나 이후 주방장이 전화로 ‘사장님은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송도에서 가장 유명한 삼계탕집인데 사과조차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측 “납품업체 책임…근위 미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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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삼계탕 전문점 논란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음식점 관계자는 “‘닭똥’이 아니라 사람의 위에 해당하는 근위가 제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가 아닌 납품업체 측 책임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근위는 닭의 소화기관 중 하나로 모래주머니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도계 과정에서 내장과 함께 제거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닭 가공 공정에서 근위를 포함한 내장 제거는 자동화 설비로 이뤄지지만, 간혹 설비 오작동이나 검수 누락으로 미제거 상태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음식점 측은 “납품업체 측에 근위를 제거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것”이라며 “절차상 시간이 걸렸을 뿐 손님에게 사과하지 않으려고 피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음식점 위생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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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 출처 : 연합뉴스

외식업체에서 발생하는 위생사고의 책임 소재는 복잡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업체의 과실이라도 최종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음식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음식점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이후 납품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식품위생 전문가들은 “납품 단계에서 1차 검수, 조리 전 2차 검수 시스템을 갖춰야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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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품받아 최종요리를 음식점에서 했으면 해당음식점에서 먼저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지 책잉회피를 하니 문제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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