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건조기·선풍기도 재활용 대상
철·알루미늄 7만6000톤 회수 기대
연 2000억 원 편익, 법 시행은 내년부터

“망가졌다고, 오래됐다고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고장 난 의류 건조기나 휴대용 선풍기 같은 전자제품도 재활용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량이 많아도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환경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변화에 나섰다.
버려질 전자제품이 다시 자원이 되는 이 제도는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환경·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 버리지 말고 돌려주세요”

지난 14일 환경부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냉장고, 세탁기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으로 확장된다.
의류 건조기, 보조 배터리, 휴대용 선풍기처럼 중소형 제품도 포함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나 보안이 중요한 군수품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의 일정량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책임을 지는 제도다. 환경부는 새로 의무를 지게 되는 업체들이 공제조합에 재활용 부담금을 내고 대행을 맡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1억 원 절감, 2000억 원 이익

이 제도는 친환경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편익이 생긴다. 환경부는 “재활용 의무가 생기면 지금처럼 폐기물 부담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에 내던 폐기물 부담금은 연간 약 205억 원이지만, 공제조합에 내는 비용은 154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업계는 연간 약 51억 원을 절감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환경부는 재활용을 통해 회수되는 철과 알루미늄 등 연간 약 7만 6000톤의 유가 자원이 2000억 원이 넘는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을 위한 제도 정비, 한 걸음 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자제품 재활용 제도 외에도 몇 가지 시행령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수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가뭄 같은 물 부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특정 차량이 예외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