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생활까지 수집한다고?” .. 중국의 감시 뛰어넘는 잠재적 감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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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新정책에 이민정보 수집 명시
“ICE 제공” 우려에 이용자 탈퇴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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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사업부 매각을 완료한 틱톡이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이민정보 수집을 명시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데이터 감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합작법인 출범에 맞춰 이용자들에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정책 동의를 요청했다.

새 정책에는 성생활과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여부,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 등이 수집 가능한 민감정보로 열거됐다.

이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자 이용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는 “틱톡을 사용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 단속 기관에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며 즉각 탈퇴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AB-947 법안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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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법적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블랭크 롬 법률사무소의 제니퍼 대니얼스 파트너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권리법(CPRA)과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CPA)에 따라 틱톡은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사실과 사용 목적, 공유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권과 이민 상태가 민감정보로 분류된 것은 2023년 10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B-947 법안에 서명하면서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업들이 개인정보 정책에 이민정보 수집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제로 2024년 8월 자 틱톡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도 동일한 민감정보 수집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단속이 증폭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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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이번에 폭발적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이 있다. 테크크런치는 “미국인들이 과거 우려했던 중국의 감시보다 자국 정부의 잠재적 감시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 특성상 이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영상에 이러한 민감정보가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어 플랫폼 측에서 법적 요건에 따라 이를 명시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의 틱톡 운영에 안보 우려를 제기한 이유도 이용자가 공유한 동영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중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개인정보 규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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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법률이 기업에 투명성을 강제하자 오히려 이용자들이 데이터 수집 범위를 인지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CCPA와 CPRA는 기업들이 수집하는 민감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얼마나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지를 이용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틱톡뿐만 아니라 메타, 구글 등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유사한 정보를 수집한다”며 “개인정보 정책을 꼼꼼히 읽고 불편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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